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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한인에 시민권 부여하라”

2018-05-03 (목) 손수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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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감리교회,입양자 인권회복 결의 ‘입법 청원’운동

▶ 한인 1만 9천명대상

“입양 한인에  시민권 부여하라”

미국 입양자 시민권 취득을 위한 청원 안건과 결의안을 통과 시킨 연합감리교회 제44회 한인총회. 지난달 뉴저지 아콜라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사진 KUMC]

미국에 어릴때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어 추방등 신변 불안에 놓인 입양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이 펼쳐지게 됐다.

미 연합감리교회(UMC) 한인총회는 지난달 뉴저지 아콜라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던 제44회 총회에서 '미국 입양자 인권회복을 위한 청원서(Pettion for Adoptees to Obtain US Citizenship)의 안건을 심의 통과 시켰다.

'미국 입양자 시민권 취득을 위한 청원'은 한인연합감리교회 동북부연합회 (회장 이용연 목사)와 뉴욕연회 한인교회연합회(회장 이용보 목사)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청원 결의서는 미국에 입양된 모든 사람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시민권 취득과 미국 연방의회에 '입양자 시민권 법안'이 다시 상정되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원 운동은 모든 입양자들이 조속히 시민권을 받을수 있도록 다른 연대 기관과 협력도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션 입양플러스(대표 박창범 목사)는 다양한 민족 교회와 연합하여 미국내 무국적자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운동을 미 전국 단위로 캠페인을 할 수 있게 됐다. 박창범 목사는 이번 한인 총회에서 결의가 통과 된것을 가장 고무적인 일로 보고있다.

해외입양자 인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미국 정부는 2001년부터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을 시행하여 1983년 2월 27일(당사 18세이하) 이후에 출생한 입양자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1983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취득 절차를 밟아야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총회에 보고된 한국의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2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자는 약111,148명이며 이중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약 19,429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상,하원의원들은 2015년부터 나이와 상관 없이 미국에 입양된 모든 사람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입양자 시민권 법안'을 상정하기도 했으나 2015년말 회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 되었다.

<손수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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