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해야

2018-04-27 (금) 정재현/칼럼니스트·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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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에 따라서 비약하거나 파국으로 간다. 최근 미국 주요 언론은 일제히 3월말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비밀리에 방북했으며, 조만간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17일, 재선에 성공하고 트럼프를 방문한 아베 일본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 추진에 대하여 언급하며 “남북한 사이의 종전(the end of the war) 논의와 관련, 앞으로 두 달 안에 있을 자신의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1945년 분단 이후 세번째로 만나는 남북 협상이라고 하며, 1950-53년에 있었던 한국전쟁을 중지시킨 휴전협정(armistice)이후 65년 만에 추진하는 종전(the end of war) 논의라고 보도했다. 당시 휴전협정에는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했다. 국제법상 평시의 조약 체결에는 당사국 의회 등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전시의 조약 체결은 군사령관의 서명만으로 비준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한국어에는 ‘정전협정(Ceasefire)’, 영어에는 ‘armistice(휴전협정)’이라고 하여 개념상의 혼동이 있으나 국제법상 정전협정은 일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전쟁중시를 말하므로 한반도 상황은 '사실상(de facto) 휴전협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어서 18일 CNN 인터넷 판은 '종전보다는 평화조약을 Korean peace treaty needs more than Trump's 'blessing''이라는 제하에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하는 1953년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Peace Treaty, 평화조약)으로 그동안 대체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북한 간에도 대립상태가 지속되면서 아직 ‘기술적(technically)’ 전쟁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휴전협정 직후 정치인이 정치적 판단으로 전쟁을 중단하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한반도 휴전협정은 '법적인(de jure) 휴전협정' 상태가 아직 아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평화조약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 간에 최초로 법적인 평화조약을 맺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대화 성공을 위하여 최고위급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이 잘 안 되면 회담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말은 회담이 성사되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백한 결단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기술로 보인다.

<정재현/칼럼니스트·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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