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클랜드시 임대주 관련 조사, 과태료 부과 분리돼야

2018-04-14 (토) 12:00:00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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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법원, 주 헌법위반 판결

가주 법원이 오클랜드시의 임대주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제도가 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11일 내렸다.

2010년에 상정된 주 법에 따르면 시 정부는 임대건물 유지 상태와 관련해 임대주를 조사하는 기관과 부과된 과태료에 관련해 임대주가 이의를 제기하는 기관이 분리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클랜드 해링턴 지역에 아파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 토마스 립맨은 시의 설비부서가 임대주 조사와 항소 기관 역할을 둘 다 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 조사관은 지난 2010년 해링턴 지역 아파트 건물들을 조사하던 중 금이 간 천장을 페인팅한 것과 허가 없이 온수기를 설치한 것 등 여러 위반 행위를 찾아냈고, 이에 임대주인 립맨은 항의한 바가 있다.

조사와 항소 기관을 나누는 법안은 보다 공정한 공무 처리를 통해 임대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정됐다.

프랭크 버쉬 임대주 변호사는 “주 법안을 수정해 시행하는 도시들이 아직 가주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주 법원의 이번 판결은 주 전역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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