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시, 세션스 법무장관 고소

2018-04-07 (토) 12:00:00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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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 등 인권보호 지침서 폐기

SF시, 세션스 법무장관 고소
샌프란시스코시가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사진>이 시민 권리 지침서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5일 소송을 제기했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해 12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민 권리 지침서를 폐지한 바가 있다. 이에 데니스 헤레라 SF시 변호사는 폐지된 지침서는 소수민족, 유색인종, 저소득층, 장애인, 이민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세션스 장관이 합당한 이유 없이 이 지침서를 폐지한 것은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션스 장관은 당시 지침서가 “불필요하고 현행 법과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폐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헤레라 시 변호사는 폐지된 지침서 중 소수민족,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관한 6개의 부문의 폐지 이유는 명확히 서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폐지된 지침서 중 앞서 말한 6개의 부문에는 미국 장애 복지법, 이민 및 국적법 등 여러 연방법을 각 정부 기관이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 내용이 적혀 있다.

헤레라 시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항상 노동계층을 돕는다고 말하지만, 보여주는 행실은 전혀 반대”라면서 “행정부는 사회적 약자계층으로부터 시민 권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에 대해서는 헤레라 시 변호사는 “시민권법(Civil Rights Act)이 상정된 지 50년도 더 지난 이 시점에 더욱 발전된 평등사회를 나가기는커녕 역행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연방정부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이 상황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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