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기지,재산세 메꾸기 위해 렌트비 올리는 ‘패스스루’ 금지

2018-04-04 (수) 12:00:00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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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 시의회, 법안 제출

샌프란시스코에서 임대주가 자신의 모기지 대출금과 재산세를 메꾸기 위해 렌트비를 올리는 이른바 ‘패스스루(pass-through)’ 렌트비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샌드라 리 퓨어 SF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패스스루’ 렌트비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2일 현재까지 에런 페스킨, 힐러리 로넨, 노먼 이 SF 시의원이 법안에 서명했다.

베이지역 도시들은 아파트 단지 운영비가 올라갈 경우 임대주가 매년 정해진 비율에 맞춰 렌트비를 올려 세입자로 하여금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SF시 임대주들은 지난해 12월 시를 상대로 임대주가 세입자들에게 자신의 모기지 대출금과 재산세 부담비를 떠넘기는 것을 허용해, 매년 렌트비를 정해진 비율에 7%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퓨어 시의원은 “이 같은 요구는 주택 환경을 개선하지도, 주민들을 이롭게 하지도 않으며, 오직 기업들만 더 이익을 보게 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세입자 단체인 ‘SF 주택인권위원회’의 브래드 헌은 ‘패스스루’ 렌트비 인상은 세입자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한다면서 “시의회는 이 법안을 통해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SF시의 걷잡을 수 없는 주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지했다.

하지만 SF 아파트협회의 찰리 고스 정책 매니저는 “‘패스스루’는 SF 임대주들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반론했다. 이에 퓨어 시의원은 “이 법안은 일반 임대주가 아닌 거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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