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단속 체포 불체자 법원덕에 추방 면했다
2018-04-02 (월) 12:00:00
임에녹 기자

추방을 면한 페르난도 카리죠와 가족의 모습. [사진 CBS]
사우스베이에서 단속으로 체포돼 추방절차를 밟던 불법체류자가 추방을 면했다.
산호세에 거주하는 멕시코 출신 불체자인 페르난도 카리죠는 지난해 10월 11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인권단체인 ‘Interfaith Movement for Humanity Integrity’의 새라 리 대표는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의 조셉 파크 판사가 29일 카리죠의 추방 절차 진행을 잠시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현재 카리죠는 리치몬드 ‘웨스트 카운티 구금 시설’에 수감돼 있으며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연방 정부가 판사의 결정에 항소한다면 석방 날짜가 지연될 수 있다.
3명의 자녀를 둔 카리죠는 당시 오전 막내딸을 보육원에 데려다주던 중 자신을 미행한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카리죠는 지난 2012년도에 본국으로 추방된 기록이 있다.
이민법원은 추방 재판을 받고 있는 불체자가 본국으로 추방될 시 인종이나 종교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확률이 50% 이상일시 추방을 잠시 보류하기도 한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카리죠가 체포됐을 당시 약 4,000명이 카리죠 석방 성명서에 서명했으며, 500명 이상이 관련 기관에 전화해 카리죠의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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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