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접근금지 명령 남편, 아내 살해혐의 체포
2018-03-29 (목) 12:00:00
송선희 기자
이혼소송 중이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남자가 별거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를 칼로 찔러 살해한 윈 렁(Wyn Leung, 41)은 27일 살인과 보호명령위반으로 기소됐으며, 보석금없이 구금됐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25일(일) 오후 2시 22분 가정분쟁 신고를 받고 잉글사이드 하이츠(Ingleside Heights)에 있는 중국기독교교회로 출동했다. 교회에서 렁이 별거중인 아내 지윤 자우(Jieyun Zhou)를 칼로 지른 정황이 포착됐으며, 자우는 얼마 후 사망했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자우는 작년 12월 1일 렁에 이혼신청을 했고, 두 사람은 양육권 소송 절차 중이었다. 렁은 12월 7일 임시접근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28일 산카테오카운티 법원에서 최종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한편 렁은 지난 1월 16시간의 분노관리상담을 완료했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렁 역시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가정폭력관련 세번째 살인사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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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