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00년생 국적이탈 신고 ‘이틀 앞으로’

2018-03-28 (수) 08:13:56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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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30일까지 신고마쳐야

▶ 기간 놓치면 90일이상 한국체류시 병역의무 발생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미국 태생 한인 남성들의 국적이탈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30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주의가 요구된다.

국적이탈 신고 대상은 올해 18세가 되는 2000년생으로 병역의무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다.

2000년 이후 출생한 남성들도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지만 2000년생은 3월30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모두 갖게 돼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 국적법에 따라 1998년도 6월14일 이전 출생자 경우,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후에 태어난 경우는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되며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특히 오는 5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미필자들 가운데 재외동포비자 취득 희망자들도 30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행법은 2014년 7월부터 15세 이상의 국적업무 때 부모와 함께 신청자 본인이 직접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토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경우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때 병역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부득이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 없이 한국을 출입국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사이에 총영사관을 통해‘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문의:646-674-6000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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