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뉴저지주 드림법안 통과 주하원서도 통과 유력시
뉴저지 주상원에서 불법 체류 신분의 대학생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혜택을 부여하는 일명 ‘드림액트’ 법안(S-699)이 통과됐다.
뉴저지주상원은 지난 26일 이 법안을 찬성 26, 반대 10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TAG) 등 뉴저지 학비보조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불체 대학생들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하원에서도 통과가 유력시 되는 이 법안은 현재 주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시 민주당의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곧 시행다.
머피 주지사도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높다.
뉴저지주의회는 2014년 불체 학생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까지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반대로 불체 대학생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법안만이 입법화됐다.
주상원은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 학생들에게도 학자금 보조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S-700)도 이날 가결했다.
한편 이법 법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뉴저지 고교에 재학하고 ▲뉴저지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 뉴저지 주립대에 진학한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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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