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마리화나 소지 체포자 정보 온라인 공개

2018-03-24 (토) 06:47:10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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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욕시경(NYPD)은 마리화나 소지자를 체포할 경우 관련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는 23일 NYPD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나 소환장을 발부할 시 해당자의 인종, 성별, 나이, 경찰 관할 구역, 범죄 혐의 등의 정보를 온라인에 알리는 내용의 조례안(Intro 605-A)을 통과시켰다.

스티브 레빈 시의원 등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찰의 마리화나 단속이 흑인이나 라틴계 등 소수계에 편중된 공권력 집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 관련 여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코리 존슨 뉴욕 시의장은 지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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