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오이드’ 불법유통 살인죄 처벌
2018-03-24 (토) 06:35:04
조진우 기자
▶ 뉴욕주상원 법안 통과, 유죄인정시 최대 25년형
앞으로 뉴욕주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를 불법으로 유통 판매하다 적발되면 살인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오피오이드 불법 판매상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나 헤로인 등 약물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을 불법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살인 혐의’(homicide charge)로 기소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 형에 처해진다. 법안은 지난 2013년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10대 소녀 래리 링컨의 이름을 딴 ‘래리 법’으로 명명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조지 아메도어 의원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도 마음만 먹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며 “약물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통하는 딜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