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기관 사칭 전화사기 근절한다

2018-03-24 (토) 06:31:18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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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사기 방지 법안’ 발효

▶ 그레이스 맹 의원이 발의 ‘콜러 아이디법’ 적용대상 확대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정부기관 사칭 전화사기가 근절될 수 있는 안티 스푸핑’(Anti-Spoofing) 법안이 발효됐다.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의 발의로 단속대상의 범주를 넓힌 ‘전화사기 방지 법안’(Anti-spoofing act)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기존의 ‘콜러 아이디법’(Caller ID)에 외국인과 인터넷전화(VoIP), 문자 메시지 등 3개의 새로운 적용 대상을 포함시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에서 걸려온 정부기관 사칭 전화사기나 인터넷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콜러 아이디법은 전화가 걸려올 경우 송신자의 전화번호를 보여주는 콜러 아이디에 반드시 정확한 신분과 전화번호를 보여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콜러 아이디에 정부기관의 번호가 나타나도록 한 뒤 세금 체납 등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 수법은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돼 왔다.

맹 의원은 “스푸핑은 미국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사기 유형 중 하나이며, 특히 이민자와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스푸핑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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