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요일별 교대주차금지규정 23일까지 유예기간 연장

2018-03-23 (금) 07: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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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는 폭설로 인해 시행 중인 요일별 교대주차금지규정(Alternateside parking) 유예기간을 23일까지 연장했다. 뮤니 미터기 등 다른 모든 주차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자세한 사항은 뉴욕시 웹사이트(www.nyc.gov)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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