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류판매업소 ‘신분증스캐너’ 설치법안 통과

2018-03-23 (금) 07:28:10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뉴욕주 21세 미만 판매적발 업소는 의무적용

앞으로 뉴욕시에서 21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소들은 ‘신분증 스캐너’(identification scanner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원은 21세 미만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들의 신분증 스캐너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1일 통과시킨 후 주하원으로 송부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주류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식당과 주점, 그로서리스토어 가운데 21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다 단속에 걸린 업소들은 반드시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21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한 적이 없는 업소들은 신분증 스캐너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 법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21세 미만 청소년들의 주류구입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실제 21세 미만 청소년 경우 75~100달러에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술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가짜 신분증으로 주류를 구입하려 했던 818명이 체포된 바 있다.

뉴욕주에서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민사 제재금으로 최고 1만 달러가 부과되며 최초 적발시 벌금으로 2,500~3,000달러가 별도 부과된다.

21세 미만이 술 구입을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다 적발될 경우 90일 이상에서 최대 1년간의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