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렌트 안정법 3년 연장된다
2018-03-23 (금) 07:22:47
조진우 기자
▶ 시의회, 2021년 4월1일까지 연장 조례 수정안 통과
▶ 주의회 표결거쳐 통과하면 바로 시행 가능
뉴욕시에서 아파트 렌트 안정법이 오는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는 오는 4월1일로 만료되는 뉴욕시 아파트 렌트안정 조례를 2021년 4월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수정안(Int-600a)을 22일 통과시켰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 조례안에 서명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100만 가구에 이르는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 세입자들은 향후 3년 간 렌트인상의 우려를 덜게 될 전망이다.
렌트안정 조례는 모법인 뉴욕주 렌트안정법이 주의회에서 연장돼야 시행될 수 있다.
뉴욕주 렌트안정법은 1947년 2월부터 1974년1월 사이에 지어진 6가구 이상 아파트의 인상률을 각 도시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욕시에서는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가 결정하는 최대 인상률을 초과해서 렌트를 올릴 수 없다.
이에 따라 뉴욕시의회는 이날 뉴욕주의회에 뉴욕주 렌트안장법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Res-188A)도 함께 통과시켰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렌트안정조례는 뉴욕시 서민 아파트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며 “이날 렌트안정조례 3년 연장을 통과시키면서 서민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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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