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폭력 입법화 시급하다

2018-03-23 (금) 이무림/ 전 대학동문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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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세간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희생된 여성들이 용감하게 그 실체를 폭로하고 그들의 권익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사실은 이미 지난 몇 십년동안 지하에 묻혀 있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법화하여 희생자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개월 전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스타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유명여배우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저질러 희생자들이 그 사실을 폭로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이 바람을 탄 미투(#Me Too) 운동이 한국에도 상륙, 현지 여검사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이 운동이 바람을 타고 영화계, 연극계, 문화계, 종교계, 학계로 가릴 것 없이 번지고 있다. 얼마나 심각한지 자라나는 2세들에게 낯을 못 들 지경이다.

한국은 현재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북쪽에서 남남 갈등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분위기다. 그런데 남한내에서 부는 이번 미투운동으로 남녀 갈등까지 확산되는 것은 아닌 가 우려된다. 한국정부는 뜬금없이 희생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가해자는 엄벌에 처하는 제도를 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이무림/ 전 대학동문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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