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터 구 시의원 발의, 적발시 50달러 범칙금
뉴욕시의회가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은 21일 흡연자가 길을 걸으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흡연금지 장소는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인도 외에도 아일랜드 형태의 도로 중앙분리대와 공원 주차장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인도 한쪽에 선 상태로 흡연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구 의원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길을 걷다가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에 노출돼 피해를 입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뉴욕시에서는 이미 공원과 식당, 술집, 상점 등에서의 흡연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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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