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웨체스터 카운티 이민자 보호조례 제정

2018-03-22 (목) 0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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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체스터 카운티에서 이민자 보호 조례가 제정됐다. 민주당 소속의 조지 라티머 웨체스터 카운티장은 20일 ‘이민자 보호 조례안’(The Immigrant Protection Act)에 서명했다.

이 조례는 카운티가 인종, 성별, 성적 취향, 종교 및 국적과 관련해 연방 이민 당국이 특정 이민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제공하며 카운티 내 고용된 직원들에게 국적이나 신분에 대한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라티머 카운티장은 웨체스터 카운티가 ‘이민자보호 도시'를 선포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 단속 방안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조례 제정으로 카운티 내 범법자들을 단속하는데 지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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