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위 쿠슈너사 시의회서 조사착수
2018-03-21 (수) 07:48:47
서승재 기자
▶ 허위문건 제출 공사퍼밋 취득…단전·단수 등 세입자 괴롭히기도
뉴욕시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전 보좌관이 운영하는 쿠슈너사(Kushner Co)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쿠슈너사가 지난 2013~2016년 자사가 소유한 뉴욕시 소재 34채의 빌딩에 대한 80여건의 공사퍼밋 신청을 신청하면서 해당 빌딩에 렌트 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가구가 하나도 없다고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쿠슈너가 제출한 세금 문건에 따르면 해당 34채 빌딩에는 실제 300여 가구가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쿠슈너사는 허위 신고로 퍼밋을 취득한 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소음과 단전, 단수 등을 통해 세입자들을 괴롭혔다는 게 세입자 옹호 단체측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떠난 세입자도 다수 있었던 것.
특히 쿠슈너사는 2015년 퀸즈에 있는 3채의 빌딩을 구입해 공사 퍼밋을 취득한 뒤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94가구의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들을 내쫓은 뒤 2년후 건물을 다시 6,000만 달러에 되팔았기도 했다. 쿠슈너사는 이 거래로 50%에 가까운 매매 차익을 남겼다는 후문이다.
리치 토레스 뉴욕시의원은 “시 빌딩국은 신속하게 쿠슈너사가 제출한 허위 문건을 적발해 수사 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혹에 대해 쿠슈너사는 “공사 퍼밋에 필요한 서류는 하청업체가 담당했다”며 “실수 또는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바로 시정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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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