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자보호도시 향해 칼 빼들었다
2018-03-08 (목) 08:16:01
▶ ‘이민단속 비협조’ 캘리포니아주 상대 소송
▶ 법적대응 첫 사례…뉴욕시도 주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를 표방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을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연방법무부가 6일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지사 등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불체자 보호 지방정부를 상대로 연방지원금 중단 등을 위협했지만 법적 대응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정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주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이민당국에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등 이민단속에 비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3가지 법을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들 3가지 법을 무효화시켜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헌법에 어긋나는 정책에 대항해 맞서 싸울 것이며,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도 현재 이민당국에 불법이민자들의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이번 판결 여부에 따라 연방법무부로부터 피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