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가족유급병가 홍보 나선다

2018-03-07 (수) 08:19:1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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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세칙 담은 한국어 자료 배포

뉴욕주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족유급병가’(Paid family leave)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클래리세 로드리게즈 뉴욕주노동위원회 의장은 6일 가족유급병가 시행세칙을 담은 한국어 자료를 배포하고 한인사회 직장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가족유급병가에 따르면 올해 최대 8주간의 가족 유급병가가 주어지며, 이 기간 주급의 최고 50%가 보장된다. 또 2019년에는 최대 10주간의 병가와 주급 55%, 2020년에는 최대 10주간의 병가와 주급의 60%, 2021년에는 최대 12주간의 병가와 주급의 67%가 보장된다.


가족유급병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풀타임 직원의 경우 휴가신청 당시 1년 간 최소 26주간 근무했어야 하며, 일주일에 20시간 미만인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175일간 일했어야 한다.

적용대상은 12개월 이하 신생아를 둔 부모나 심한 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자녀, 부모, 조부모를 둔 자, 군복무를 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둔 자 등이다.

가족유급병가는 종업원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종업원의 급여에서 최대 0.126%까지 공제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ny.gov/paidfamilyleave)와 전화(844-337-6303)로 확인하면 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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