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ACA폐지 무효화 소송 연방법원, 기각 첫 판결

2018-03-07 (수) 08:15:11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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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결정을 무효화시켜달라는 소송이 기각됐다.

연방법원 메릴랜드지법의 로저 티터스 판사는 5일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한 DACA 프로그램을 폐지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정당성이 입증됐다”며 기각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앞서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과 뉴욕지법이 이미 DACA 폐지 결정 가처분 금지 명령을 내린 만큼 이번 메릴랜드 지법 판결과는 상관없이 DACA는 계속 시행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DACA 폐지 중단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첫 케이스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법무부는 “연방국토안보부(DHS)의 재량권으로 DACA를 폐지할 수 있다는 점을 메릴랜드 지법이 인정해 기쁘다”며 “앞서 두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 남발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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