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병원들, 보험커버 안 될 것 대비해 미리 현금 지불 요구
▶ 환자 모르게 서류조작. 과도한 치료비 청구 사례 지속 확산
#사례1. 지난 달 치과에 다녀 온 김경혜 씨는 최근 건강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내역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치과에서 치료를 하면서 보험커버가 안되는 만큼 400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치과에서 별도로 보험사에 2,000달러를 청구해 받아냈던 것이었다. 이중으로 비용을 청구한 셈이었다. 이에 김씨가 치과를 찾아 보험료 내역서를 보여주며 “보험커버가 안된다고 해놓고 어떻게 보험료 클레임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더니, 치과 측은 “보험 청구와 관련 행정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지불했던 현금을 되돌려줬다.
#사례2. 줄리엣 김씨도 안과를 찾았다가 병원비를 이중으로 부과한 케이스. 보험카드를 제시하자, 병원직원은 보험료 청구가 안될 수 있다며 현금으로 미리 지불하면 나중에 보험료를 받아 반환해주겠다고 말했다. 만약 돈을 내지 않으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제는 해당 안과가 이미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낸 후에도 병원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내역서를 보다 알게 된 김씨는 “병원비를 되돌려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더니 담당자가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신경질적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김씨는 “병원비를 이중 부과한 것도 문제인데, 돈을 돌려달란다고 화를 내는 것은 더 큰 문제아니냐”며 푸념했다.
이처럼 일부 한인 병원들이 환자들을 진료 및 치료를 한 뒤 보험회사에 허위^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한인 병원들을 중심으로 환자들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환자 모르게 서류를 조작하거나 과도하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들 병원 중에는 보험 클레임 이외에 환자들에게 보험커버가 안된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을 통해 이중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병원의 한 관계자는 “갈수록 보험청구가 까다로워지면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추가 청구를 하거나, 보험청구가 안 될 것에 대비해 미리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병원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이중부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7~8년 전부터 매년 한인사회에서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줄줄이 체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의료 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험회사의 한 관계자는 “진료비 과다, 허위 청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은 메디케어 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져 환자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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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