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에도 등록비 부과 추진
2018-03-03 (토) 06:21:24
조진우 기자
▶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표
▶ 차량공유 서비스규정 강화 차량내 라이선스 부착도
뉴욕시의회가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우버 운전자들에게도 기존 콜택시처럼 매년 호출서비스 등록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루벤 디아즈 시니어 뉴욕시의원은 1일 뉴욕시 택시리무진국(TLC)에 새 카테고리를 만들어 차량공유 서비스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표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리버리와 리모 택시, 콜택시 등과 같은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처럼 우버 등 차량 공유 업체에도 연간 2만 달러의 등록비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1개당 250대 이상 택시를 소유할 수 없으며, 소속 차량도 개별적으로 연간 2,000달러 등록비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택시처럼 얼굴이 부착된 라이선스를 승객이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차량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디아즈 시의원은 “기존의 택시기사들이 부당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우버 운전자들에게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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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