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 강화 패키지법안 가결
2018-03-03 (토) 06:19:26
▶ 뉴저지주하원법사위, 총기소지자 정신건강 문제시 경찰 재량으로 압류 가능
뉴저지주하원법사위원회는 1일 총기규제 강화 패키지 법안을 가결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총기 소지자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재량에 따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1181)과 ▶총기구입 시 범죄기록 조회 강화(A-2757) ▶총기 소지를 위한 합당한 이유 제시(A-2758) ▶방탄복을 뚫을 수 있는 위력을 가진 철갑탄 사용금지(A-2759) ▶ 탄창에 들어가는 총알을 15발에서 10발로 제한(A-2761) 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하원 법사위원회는 총기상에서 스마트건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내주 중으로 통과여부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필 머피 주지사도 이번 법안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의회를 통과하면 이변이 없는 한 입법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들은 지난 달 플로리다주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