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제한 공언
▶ “백악관 위선 의혹”…“이율배반적”지적도
멜라니아측, 사생활 보호 이유로 공개거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가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해 온 ‘가족초청 연쇄이민‘(chain migration)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하는 연쇄이민 방식으로 이들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들어나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인 슬로베니아 출신의 빅토르와 아말리야 크나브스 부부의 영주권 취득 경위가 불분명해 멜라니아 여사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족초청 이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쇄이민’으로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영주권 취득 방식이다.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70대인 이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가족초청 방식이라는 것이 이민변호사들의 대체적인 견해지만 멜라니아 여사측은 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이민절차를 맡은 마이클 윌데스 변호사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들어 영주권 취득경위 공개를 거부했고, 멜라니아 여사측의 대변인 스페파니 그리샴 대변인도 같은 이유로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신문은 이들이 추첨영주권이나 난민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나 폐지를 주장해온 이민 방식이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초당적 정책센터’(BPC)의 테레나 카디널 브라운 이민정책 디렉터는 “누군가가 내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묻는다면, 가장 처음 ‘친척 중에 시민권자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게 된다”며 이들이 멜라니아 여사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패션모델 출신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 2006년 귀화해 시민권을 취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말 새해 국정연설에서 ”이민자 한 사람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친척을 미국에 데려올 수 있는 연쇄이민을 제한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