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폭, 6개월간 우버운행 금지법안 발의

2018-02-28 (수) 08:00:44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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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예산으로 걷히는 세금 일부 카운티로 전환…운전자 반발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서폭카운티에서 주정부가 걷고 있는 우버 수수료를 나눠 갖기 위해 6개월간 우버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우버 운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브리짓 플레밍 서폭카운티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 재발의한 법안은 서폭카운티의 교통 인프라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우버에서 걷는 4%의 주세가 온전히 뉴욕주 예산으로만 걷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낫소카운티가 이 세금의 일부를 거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6개월 간 서폭카운티 내 우버 운행을 금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이를 두고 우버와 서폭카운티간의 갈등이 촉발된 것.

현재 서폭카운티에서 우버를 운행중인 운전자 수는 7,000여명이며 6만명의 승객을 정기적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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