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동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확대

2018-02-28 (수) 07:51:2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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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회 법안 발의, 피해발생후 5년내→28세까지로

최근 성폭력 피해 폭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뉴욕주의회가 아동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확대한다.

성추행 피해자 옹호단체인 ‘NYAHP’는 26일 마틴 골든 뉴욕주상원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안(Child Victims Act) 통과를 촉구했다.

주상•하원에 발의된 이 법안은 아동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피해 발생 후 5년 이내에서 피해자가 28세가 될 때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민사소송도 현재 3년 이내에서만 제기할 수 있던 것을 50세까지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주하원에서 5차례나 통과됐지만 주상원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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