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범죄자에게도 투표권 준다

2018-02-28 (수) 07: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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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의회 법안 상정, 재소자는 우편투표로

앞으로 뉴저지주의 범죄자와 재소자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의회 민주당 흑인의원들로 구성된 블랙 코커스는 26일 주내 10만여 명에 달하는 범죄자나 재소자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은 연방법 또는 뉴저지주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살고 있거나 집행유예와 가석방 상태인 경우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하고 있다.또한 수감 중인 재소자는 우편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저지주는 지난 1844년부터 범죄자나 재소자 등에 대해 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뉴저지주는 범죄자와 재소자들도 투표참여가 가능한 세 번째 주가 된다.

현재 미 전역에서는 메인주와 버몬트주 등 두 곳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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