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재산세 일부 기부금으로 공제 추진
2018-02-27 (화) 08:02:04
김소영 기자
▶ 상원 법안 가결…하원 · 주지사 · IRS 승인 남아
뉴저지주상원은 26일 재산세 일부를 기부금 공제액(charitable deduction)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세제개혁안이 지방세 등에 대한 공제 한도를 통틀어 최고 1만 달러까지로 제한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높아진데 따른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뉴저지주의 각 타운정부는 학군세를 포함해 주민들의 재산세가 사용되는 각 지방정부의 예산을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 명목으로 세법을 수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소득보고시 재산세를 기부금으로 분류해 1만 달러의 제한없이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주하원 표결과 주지사 서명 뿐 아니라 연방국세청(IRS)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스티븐 스위니 연방재무부 장관은 주상원 표결에 앞서 이번 법안은 말도 안된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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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