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국민 한국 건강보험 도용 막는다

2018-02-27 (화) 07: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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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발의

▶ 복수국적.타인 명의 도용 등...신고자에 포상금

미국을 포함한 재외국민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도용과 부당 사용에 대한 징수를 보다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22일 건강보험 시스템이 가진 허점을 악용해 재정을 불법•편법으로 빼가는 사례가 급증하자 악용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대여•양도를 통한 보험급여 청구가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여전히 가입자 등이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받아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이와 같은 건강보험 악용으로 인해 가입자 등의 병력 관리가 어려워지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무자격자의 보험급여 수급으로 재정 누수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보험을 사용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불법수급자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급을 지급하는 법전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국외에 거주 및 체류하면서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복수국적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법무부와 병무청,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해외 거주 건강보험 급여 불법 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등 제재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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