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를 비롯한 위험물을 소지하기에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인물에 한해 선별적으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재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인 '극단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법(ERPO)'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ERPO는 일명 '적기법(Red Flag Law)'으로 불린다.
이 법은 현재 인디애나,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오리건, 워싱턴 주 등 5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총기 보유 시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인물에 대해 임시 총기 소지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 '위험인물'로 규정되면 보유한 총기도 일시적으로 몰수당하고 금지령이 풀릴 때까지 총기를 새로 살 수도 없다.
백악관은 현재 인디애나 주가 이 법을 어떻게 시행하고 적용하는지를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연방법으로 제정하는 대신 각 주에서 주법으로 만들어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이를 채택하는 주에는 연방재정으로 보상금을 내려보내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참사 대책과 관련, 현재까지 ▲ 학교 교직원 무장 ▲ 연방 신원 조사 체계 강화 ▲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 21세로 상향조정 등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