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센터, 세입자 임대료 부담 ‘MCI 규정’ 철폐요구 시위
2018-02-23 (금) 08:36:36
민권센터와 뉴욕시 일원 세입자 권리 단체들은 20일 뉴욕주주택국 퀸즈 자메이카 사무실 앞에서 MCI(Major Capital mI provement)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MCI는 임대주가 아파트 공용시설을 수리하거나 새로 설치한 후 전체 소요비용을 세입자별 가구 규모에 근거해 나눈 뒤 영구히 임대료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다. 민권센터 등은 일부 임대주가 MCI 규정을 악용해 세입자들의 임대료 상승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사 진 제 공 =민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