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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국방문시 반입금지 품목 확인하세요

2018-02-08 (목)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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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관세청, 18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

▶ 고추류·유제품·쇠고기·건강기능식품 등 총 25개 품목

설연휴 한국방문시 반입금지 품목 확인하세요

인천공항 세관원들이 입국자들의 짐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출처= 관세청 블로그>

한국 관세청이 설(2월16일) 연휴를 맞아 ‘농수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에 나섰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수요가 높은 농수축산물 2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한인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중점단속 대상 농수축산물은 고추류와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콩류, 곶감, 과일, 버섯, 고사리 등 농산물 10종과 명태(북어채)와 조기(굴비), 조개류, 새우, 게, 민어, 장어, 낙지, 참치류 등 수산물 9종,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등 축산물 4종 그리고 식품류(주류, 건강기능식품 포함)와 식품 흡수·흡착유해물질(살충제, 살균제, 항생제, 비료, 목탄 등) 등 기타 2종 등 총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 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017년 12월19일)에 따라 추가 확보한 ‘국민건강 관련 법률 위반 수사권(수입식품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을 적극 활용, 불량식품 등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수입·유통 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5(관세청콜센터) 혹은 http://www.customs.go.kr 로 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최고 5,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휴대품 면세범위(면세한도액) 초과도 단속한다. 한국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액은 600달러다. 미국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액은 800달러로 한국과 200달러 차이가 난다.

휴대품 관련 한국 관세청은 자진 신고자에게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해 주지만 신고불이행(미신고)자에게는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어 자칫 벌금 폭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관세청은 6일 올해 설 연휴가 15~18일까지 나흘간으로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이 예상된다며 인천공항에 별도의 면세품 임시 인도장을 마련해 여행객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임시 인도장은 8~18일까지 운영된디.

관세청에 따르면 일반 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수령하면 되고,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여행객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종전 대한항공 라운지 장소(동편 인도장 맞은편)에 별도로 마련된 임시 인도장을 이용하면 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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