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관련세법,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2018-02-01 (목) 12:00:00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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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익스체인지 전문, 2월 15일 부동산 법 세미나도

▶ ■ 차비호 CPA

“부동산 관련세법,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차비호 CPA는 부동산 세법 전문 회계사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을 정성껏 대한다.

“부동산 관련세법,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어려운 부동산 관리를 맡기시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열심히 모은 재산으로 장만한 건물을 좀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부동산 관리부터 세금 걱정까지 말끔히 해결해 줄 부동산 관련 세법전문 회계사를 찾는다면 ‘차비호 CPA’(대표 차비호)를 추천한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차비호 CPA는 부동산 전문 회계사 중 손꼽히는 실력자로 정평이 나 있다. 차 CPA는 1985년부터 CPA로 일해오면서 가장 큰 목표를 ‘삶에 도움을 주는 회계사’로 삼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CPA가 전문으로 다루는 부동산 세법은 바로 ‘1031 익스체인지’(1031 Exchange).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한 후 특정 기간 내에 또 다른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연방세법이다.

1031 익스체인지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콘도와 타운하우스 등 주거용 렌탈 프라퍼티와 상가 건물, 토지까지 다양한 투자용 부동산 교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매각(클로징 기준) 후 45일내에 교환할 매물 후보를 찾아야하고 매입 클로징은 18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이 부동산 세법에 대한 가장 큰 장점으로는 직접 관리에서 해방되면서 세금 혜택을 누리고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리가 어려운 건물을 팔고 세금에 대한 걱정없이 우량 테넌트가 있는 건물에 공동 투자로 DST(Delaware Statutory Trust)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자격조건은 주택을 제외한 100만달러 이상 재산 소유주는 누구나 가능하다.

차 CPA가 부동산 세법을 전문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많은 한인들이 이민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늘린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물론, 노후 대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차 CPA는 또한 저축, 주식 등 재산증식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부동산 세법이 가장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는 인종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고,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되며, 시가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301 익스체인지 세법은 상속도 가능하며 33%의 세금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차 회계사는 고객을 대할 때 남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은퇴 후 삶을 계획할 때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이다. 소중하게 가꾼 고객의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 신뢰하고 일을 맡길 수 있다.


차 CPA는 “저에게 일을 맡긴 후 만족하는 고객이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찾아오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평안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비호 CPA는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현재 투자 가능한 부동산들을 소개하기 위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오는 2월15일 오전 11시부터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25명까지 사전 예약자에만 참석할 수 있다.

▲주소: 3435 Wilshire Blvd., #965, LA.

▲전화: (213)268-9929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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