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늑대 사살해 벌금 8,000달러

2018-01-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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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법원, 2마리 죽인 축산업자에 선고

동부 워싱턴주 펜드 오라일 카운티의 50대 축산업자가 2년전 늑대 2마리를 사살해 8,000달러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리버티 레이크 주민인 테리 르로이 파울러(55)는 지난 2016년 초 펜드 오라일 카운티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늑대 2마리를 사살한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파울러의 캐빈에서 2개의 늑대 해골과 늑대 덫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덫과 해골의 DNA를 조사한 결과 사살 당한 멸종위기 늑대의 DNA와 일피됨에 따라 파울러를 검찰에 송치했고, 파울러는 지난 25일 검찰과의 양형거래로 2개의 늑대 사살 혐의에 유죄를 시인하고 30일간 가택연금 및 8,000달러의 벌금형에 합의했다.

주 어류야생국(DFW)은 워싱턴주 북동부 지역 페리 카운티와 콜빌에서 남동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2개의 늑대 사살 사건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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