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유학생 국경서 체포돼

2018-01-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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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양 I-20 연장 위해 밴쿠버BC 다녀오다

▶ 타코마 이민구치소 수감 곤욕도

한국 유학생 국경서 체포돼
쇼어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한국 여자 유학생이 비자연장 수속의 일환으로 캐나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국경검문소에서 체포돼 타코마 이민구치소에 수감되는 곤욕을 치렀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그녀는 일시적으로 풀려났지만 앞으로 이민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시애틀 한인 나오미 김 변호사에 따르면 김정은(영어이름 레이첼,20ㆍ사진)양은 지난 2015년 3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 그린리버 칼리지에 등록했다가 쇼어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로 옮겨 재학중이다. 외국 유학생은 재학하는 대학으로부터 I-20폼을 발급받아 유학생 비자(F1)를 유지하게 되는데 김양의 I-20 유효기간은 2017년 12월 31일이었지만 그녀는 이를 잊어먹고 지나갔다.

이번 학기에도 쇼어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에 3개 과목을 수강신청한 김양은 뒤늦게 I-20가 만료된 사실을 깨닫고 학교측에 해결책을 상의했다.


미국 대학은 유학생의 I-20가 만료될 경우 일단 연방 이민당국에 신고하도록 돼있고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김양은 연방 정부 기록에는 ‘I-20 종료’로 돼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대학은 통상 두 가지 옵션을 해당 학생에게 제시한다. 하나는 학생신분(F1) 연장을 위해 연방 이민당국에 신청하도록 하거나, 일단 외국으로 나갔다가 대학에서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 합법 체류신분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시애틀지역 유학생들은 통상적으로는 캐나다 밴쿠버BC를 다녀오면서 블레인 국경검문소에서 비자발급 절차를 밟는다.

김양도 다른 동료 학생들과 지난 16일 밴쿠버BC로 차를 몰고 올라간 뒤 저녁을 먹고 미국으로 돌아오다가 블레인 검문소에서 “당신은 I-20가 만료됐기 때문에 또 다른 재입국 서류가 필요하다”는 세관보호보호국(CBP)직원에 의해 체포돼 타코마 구치소로 이송됐다.
김양의 변호사인 나오미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I-20를 통해 재입국 절차가 당연하게 이뤄졌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강경책에 의해 김양이 체포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양의 중국유학생 약혼자가 이처럼 황당한 사연을 시애틀타임스에 알렸고, 타임스측이 취재에 나서자 연방 당국은 지난 26일 오후 별다른 이유없이 김양을 보석금 없이 석방했다.

이번 학기에 3학점만 더 수강하면 준학사 학위를 받고 이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계획이었던 김양은 “석방은 됐지만 앞으로 이민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미국 대학에 수업료를 내고 수강중이고 대학측이 제시한 방법으로 재입국을 시도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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