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들 ‘개정 세법’ 관심폭발

2018-01-26 (금)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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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뱅크ㆍ회계사 協 세미나에 200여명 참석

▶ “오히려 더 세금 많이 낼 수도”

한인들 ‘개정 세법’ 관심폭발

스티븐 리 회계사가 25일 열린 세미나에서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 세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말 강행해 입법화한 개정 세법(Tax cuts and Jobs Act Tax Reform Bill)에 시애틀지역 한인들의 관심이 폭발했다.

유니뱅크(행장 피터 박)와 워싱턴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안상목)가 지난 25일 밤 린우드 유니뱅크에서 개최한 개정 세법 세미나에는 평일인데도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200여명이 찾아와 자신에게 필요한 절세 정보를 챙겼다.

이날 1부 강사는 스티븐 리 회계사가 맡아 개정 세법의 핵심인 ‘개인과 비즈니스 개정 세법’에 대해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 세법 핵심은 법인 세율을 2018년부터 35%에서 21%로 내리고, 개인 세율은 39.6%에서 37%로 조금 내린 점이다. 세율을 내리고, 표준 공제액을 두 배 올리며, 개인 소득세 공제(1인당)를 폐지했다. 항목별 공제와 관련해서는 주지방세 공제액은 그 동안 제약이 없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1만 달러로 제한된다.

법인 세율을 낮춘 것은 영구적이지만 개인 세율을 낮춘 것은 한시적이다. 이 세법은 2018년 시작돼 2025년 만기 되는 한시적인 법안이므로 2026년이 되면 개인 세율은 다시 2017년 수준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올해 4월15일까지 마감해야 하는 2017년도분 세금보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내년 4월15일까지 끝내야 하는 2018년도분 세금보고부터 적용된다.

또한 홈 모기지 이자 비용 공제도 모기지 원금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감소했지만 기존의 모기지는 그대로 이자 공제혜택을 받는다. 주택 담보 융자 대출도 이자비용 공제 혜택이 폐지됐다. 아동 지원 크레딧은 (17세 미만) 1,000달러 크레딧에서 2,000달러로 세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이 법안은 직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전국민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의 의무가입조항을 2019년부터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마감됐지만 올해 분 ‘오바마 케어’는 가입해야 한다.

트럼프의 개정 세법은 이미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법인세율 대폭 인하 등의 혜택을 입은 스타벅스, 알래스카 항공 등 대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보너스 잔치를 펼치고 있다. 일반 직장인들도 1월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된 만큼 2월 봉급부터 세금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세율이 최저 10%에서 최고 37%까지 7개로 나뉘어져 적용된다. 예를 들면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10만 달러일 경우 지난해보다 약 6%, 연소득 20만 달러인 경우는 약 9%를 절세할 수 있다.

스티븐 리 회계사는 “개정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커 세미나를 열었다”면서 “소득이 낮은 봉급자들은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개인마다, 세목마다 적용되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본인의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의 2부는 강훈 회계사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정 세법’으로 이뤄졌다. 강 회계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과세 기준액을 2배 상향 조정해 상속 및 증여 과세 기준을 넓혔다”면서 “하지만 이 법은 한시법인 만큼 2026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강 회계사는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한 세금이 많은 워싱턴주는 ‘살기는 좋아도 죽기는 좋지 않은 주’라는 말이 있다”면서 “상속세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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