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탭 조정안’ 주하원 통과

2018-01-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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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도 통과 전망…3개 카운티 차량 소유주 부담 완화

▶ 사운드 트랜짓, “경전철 공사에 큰 차질 우려”

‘카탭 조정안’ 주하원 통과
최고 3배 가까이 오른 ‘카탭(자동차 등록비)’을 인하하는 법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퓨짓 사운드 지역 차량 소유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 하원은 지난 24일 ‘카탭 산정방식 조정안(HB-2201)을 표결에 부쳐 찬성 60, 반대 37의 표결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주 상원도 통과해야 하지만 상원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무난히 가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마이크 펠리씨오티(민주, 페더럴웨이)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카탭세율의 산출방식을 현실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운드 트랜짓은 ‘ ST3’ 확장안이 통과된 이후 차량의 생산자 권장가격(MSRP)을 기준으로 ‘켈리 블루 북(Kelly Blue Book)’과 전국 자동차딜러 연맹(NADA)의 중고차 감정가격보다 더 높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카탭요금을 산정해 왔다.

HB-2201 법안이 시행되면 현실적인 중고차 가격인 ‘켈리 블루 북’의 가격을 기준으로 카탭요금을 산정하고 지난해 3배 가까이 뛴 카탭을 납부한 킹-피어스-스노호미시 3개 카운티의 차량 소유주들에게 인상분을 환불해 준다.

주하원 교통위원회의 주디 클리본(민주, 머서 아일랜드) 위원장은 “이 법안 통과로 잘못된 산정기준을 바로 잡음과 동시에 사운드 트랜짓에 해를 끼치지 않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이 법안 가결에 동참한 마크 함스워스(밀크릭) 의원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첫발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사운드 트랜짓은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될 경우 향후 11년간 총 7억 8,000만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어 경전철 확장안 계획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운드 트랜짓은 오는 2041년까지 미칠 간접적 영향까지 더하면 총 23억 달러의 세수사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운드 트랜짓은 예산을 메우려면 추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그럴 경우 이자로만 총 15억 달러를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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