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핸드폰 통화 이젠 벌금 받는다

2018-01-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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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경고계몽기간 22일 끝나…첫 적발에 136달러

▶ 신호등 대기중에도 사용 못해

핸드폰 통화 이젠 벌금 받는다
운전중 사실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손대는 것을 일체 금지하는 단속 강화법안의 위반자들게 벌금티켓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23일 발효한 ‘운전중 핸드폰 완전금지법’(DUIE)은 운전중 핸드폰을 귀에 대거나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은 물론 소셜 미디어 접속이나 동영상 보기 등 일체를 금지한다. 다만 블루투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 정도는 허용된다.

주 당국은 이 법의 경고 계몽기간을 6개월간 설정하고 위반 운전자들에게 경고장만 줘 왔지만 23일 계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위반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벌금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첫 적발시 벌금은 136달러이며 5년 이내에 또 다시 적발되면 294달러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적발된 운전자들은 종전과 달리 위반기록이 자동차보험에도 반영돼 보험료까지 오르게 된다.

휴대폰 외에도 컴퓨터, 태블렛 P.C., 게임기 사용도 적발 대상이며 신호등이나 정지신호 앞에서 대기 중 기기를 사용하다가 적발돼도 벌금티켓을 받게 된다.

운전 중 음식을 먹거나 화장하는 등의 부주의 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는 단속 대상이 안 되지만 DUIE 등과 연계될 경우 건당 30달러의 추가벌금이 부과된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5년 한해동안 휴대폰 사용 등의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3,47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워싱턴주 순찰대(WSP)에 따르면 작년 7월 법안이 시행된 이후 5개월여 동안 주 전역에서 총 6,475명의 부주의 운전자가 적발됐고 올 1월 1일 이후에도 746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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