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기 기준 미달된 성게 1,100마리 포획 혐의
타코마의 ‘브레이크워터 마리나’ 인근에서 성게알을 불법으로 포획한 남성이 당국에 체포됐다.
워싱턴주 어류야생국(DFW)은 지난 7일 포인트 디파이언스 공원 인근 연안에서 1,500 파운드의 성게를 포획한 후 육지로 올라온 잠수부를 적발했다.
DFW 수사관들은 그가 포획한 성게 중 약 15%인 1,100마리가 주정부가 책정한 포획 기준 크기인 2.25인치에 미달됨을 확인하고 그에게 5,0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부과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에도 성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벌금티켓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타코마에서 포획한 성게를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게알은 미국에서 파운드 당 평균 100달러에 거래되지만 일본에서는 10온즈 당 722달러의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