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게 불법포획 남성 체포

2018-01-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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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기준 미달된 성게 1,100마리 포획 혐의

성게 불법포획 남성 체포
타코마의 ‘브레이크워터 마리나’ 인근에서 성게알을 불법으로 포획한 남성이 당국에 체포됐다.

워싱턴주 어류야생국(DFW)은 지난 7일 포인트 디파이언스 공원 인근 연안에서 1,500 파운드의 성게를 포획한 후 육지로 올라온 잠수부를 적발했다.

DFW 수사관들은 그가 포획한 성게 중 약 15%인 1,100마리가 주정부가 책정한 포획 기준 크기인 2.25인치에 미달됨을 확인하고 그에게 5,0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부과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에도 성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벌금티켓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타코마에서 포획한 성게를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게알은 미국에서 파운드 당 평균 100달러에 거래되지만 일본에서는 10온즈 당 722달러의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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