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면허정지 위반 처벌완화 추진

2018-01-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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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의회, 경범 기소 아닌 벌금만 부과토록

효력이 정지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차를 몰다가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3급 경범죄를 완화시키는 내용의 법안(SB-6189)이 워싱턴주 의회에 다시 상정됐다.

조 페인(공•아번) 상원의원은 현행법이 빈곤층과 유색인종 운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면허증 미 갱신을 경범죄 범주에서 제외시키자고 제안했다.

현행법 상 운전위반 티켓을 부과 받고 벌금을 내지 않거나 법원출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효럭이 정지된 면허증을 갖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


미국 인권자유연맹(ACLU) 워싱턴주 지부는 정지된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다가 기소되는 케이스가 워싱턴주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경범죄라고 2017년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래 워싱턴주 주민 140여만명이 정지된 면허증 위반으로 기소됐고 그중 86만여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운전자들 중 인디언 원주민은 백인에 비해 2배, 흑인은 3배나 각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SB-6189는 이 같은 행위를 경범죄 범주에서 빼고 일반 교통위반처럼 250달러 벌금만으로 처벌토록 하며 당사자가 면허증을 다시 살렸음을 입증할 경우 벌금을 50달러로 경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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