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염 내시경’ 재판 다시해야

2018-01-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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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법원 판결…새로운 이메일 증거 나와

지난 2013년 오염된 위 내시경으로 치료를 받고 사망한 워싱턴주 환자의 배상소송을 새로운 증거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킹 카운티 법원이 판결했다.

스티브 로즌 판사는 문제의 내시경을 제작한 일본의 올림퍼스사가 이 기기의 안전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내부 이메일을 통해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다며 시애틀의 테레사 비글러 여인이 낸 소송을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글러 여인의 남편인 리처드 비글러(57)는 2013년 버지니아 메이슨 메디컬센터에서 내시경 치료를 받은 후 병균오염으로 사망했다. 작년 첫 재판에서 배심은 내시경에 문제가 있다는 주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신 올림퍼스가 메이슨 병원에 660만달러를 배상하고 병원은 비글러 가족에게 100만달러를 보상하도록 평결했었다.

올림퍼스사는 문제의 내시경에 설계상 하자가 있음을 최소한 4년간 감추고 2010년 출시했음을 이메일에서 시사했다. 로즌 판사는 이 같은 증거가 새로운 재판에서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올림퍼스를 대상으로 쵯한 25건의 배상소송이 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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