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40억달러 건축사업예산 통과

2018-01-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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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의회, 발목 잡았던 ‘허스트 판결’ 합의 도출

농촌지역 주민들의 우물 채굴권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간의 갈등으로 지난해 빛을 보지 못했던 40억달러 상당의 각종 건축사업 예산안이 18일 밤 주의회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 예산안에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주정부는 향후 2년간 서민주택 증설, 공립학교 교실 증축, 정신병원 병상 추가 등 공공 건설사업에 총 42억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주 상원에서 35-14, 주 하원에서 66-30으로 각각 통과된 관련 상원법안(SB-6091)은 농촌주민들이 자기 소유 토지에 우물을 파도록 허용하되 이들 우물이 지역 하천의 수자원과 어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당국이 향후 용수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화당은 주 대법원이 우물설치와 관련해 지난 2016년 내린 소위 ‘허스트 판결’을 뒷받침할 법안을 먼저 마련하라며 작년 회기 때 건축사업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했었다. 허스트 판결은 각 카운티 당국이 개발업자들에 건축허가서를 발급하기 전에 해당지역의 지하수 유무와 환경영향을 먼저 독자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각 카운티 당국자들은 이 판결을 이행할 만한 능력 있는 인적자원과 장비가 전무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집을 짓거나 우물을 파려고 땅을 매입한 주민들은 당국의 허가서가 나오지 않아 허사가 됐다며 호소했다. 건축업계와 부동산업계도 이 판결이 나온 후 집값이 떨어지고 주택신축이 지연되는 등 지역경제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SB-6091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춘지역 주민들은 향후 카운티 당국의 새로운 용수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건당 500달러를 내고 새로운 우물을 팔 수 있게 된다. 이미 우물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역에 따라 주민들은 지하수를 하루 950갤런에서 3,000갤런까지 퍼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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