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종표적 관행이 살해 원인”

2018-01-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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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리프 대원 총격에 숨진 베트남계 청년 유가족 제소

지난해 6월 뷰리엔의 한 가정집에서 킹 카운티 셰리프 대원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베트남계 토미 리(당시 20세)의 유가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이 선임한 제프 캠피치 변호사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셰리프국은 리군이 손에 칼을 들고 있지 않았음을 즉시 알았으면서도 유가족과 주민들에게 사실인양 거짓 말했고 리군이 등에 2발의 총을 맞은 사실도 보고서에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캠피치 변호사는 “보고서대로 리군이 셰리프 대원들에 달려드는 시늉을 했다면 그가 등에 총을 맞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격한 시자 몰리나 대원은 카운티 셰리프국의 인종 표적단속 관행에 따라 베트남계 미국인인 리군에게 과도하게 무력을 행사하다가 총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만약 백인 청년이 매그놀리아에서 동일한 상황에 놓였다면 셰리프 대원이 그를 총격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유가족은 총격 당사자인 몰리나 대원과 존 어쿠하트 당시 셰리프국장 및 다우 콘스탄틴 킹 카운티 수석 행정관을 피고로 지목했다.

리군은 지난해 6월 13일 저녁 뷰리엔의 한 주택에서 총성이 울린 후 한 남성이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킹 카운티 대원들과 마주쳤고 시자 몰리나, 태너 오웬스 등 두 대원은 리에게 손에 들고 있는 물체를 즉각 내려 놓으라고 명령했지만 리는 이를 무시하고 대원들에게 다가가다가 테이저건(전기 충격총)을 맞았다.

하지만 리가 손에 물체를 들고 계속 접근하자 몰리나 대원이 그에게 수차례 총격, 리는 하버뷰 메디컬센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숨을 거뒀다.

대원들은 리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이 칼이 아닌 펜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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