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허가 받아야만 정보 제공”

2018-01-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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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슬리 주지사, DOL의 이민국 정보유출에 격분

워싱턴주 면허국(DOL)은 법원의 승인이 없으면 연방 이민국에 불법체류자의 신상정보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주정부 공무원들이 이민국의 편의대로 활용될 수 없도록 지난해 2월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실제로는 DOL이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이민국 요청에 응해온 것으로 시애틀타임스가 지난주 폭로했다.

격분한 인슬리 지사는 “행정명령의 목적이 미달됐다. 주정부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더욱 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DOL의 제프 드비어 차장이 사표를 냈고 인슬리 주지사가 즉각 수리했다.


DOL은 운전면허 신청자들의 신상정보 유출을 일체 중단했다며 앞으로 이민국 요원이 법원의 허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정보를 넘겨주겠다고 밝혔다.

시애틀타임스는 지난 12일 주정부 면허국(DOL)이 불법체류자들이 낸 운전면허 신청서의 신상정보를 매월 20~30 차례 이민국 요원에 넘겨줘 이들이 체포되거나 추방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데비어 차장은 이민국에 데이터베이스를 통째 넘겨주는 일은 결코 없으며 이민국 요원이 수사를 위해 요청한 특정인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민국 요원들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 요원들보다 우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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