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다양한 총기규제법안 봇물

2018-01-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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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주의회에 ‘범프 스톡’ 금지 등 4건 상정

지난해 선거에서 워싱턴주 의회 상하원을 두루 석권한 민주당이 2018년 회기 벽두부터 총기규제 강화 관련 법안들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주 상원에서 공화당을 단 한 석 차이로 누르고 있는 민주당은 총기를 연속적으로 빠르게 격발시키는 소위 ‘범프 스톡’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안(SB-5992)을 15일 상원 법사위원회에 상정시키고 청문회를 열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작년 가을 라스베이거스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딸을 잃은 베인브릿지의 앤-마리 파슨 여인은 이날 청문회에서 “만약 지금 이 방에서 누군가가 범프 스톡으로 총격한다면 우리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딸의 죽음은 예방될 수 있었던 비극이라고 울먹였다.


민주당은 SB-5992 법안 외에도 탄환 10발 이상을 장전할 수 있는 대 용량 탄창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SB-6049, 대량살상 무기 구입자의 신원조사를 강화토록 요구하는 SB-5444, 가정에 총기의 안전 보관함을 구비토록 하는 SB-5463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제이 인슬리 주지사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들 총기규제 강화 법안은 금년 회기에도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이 수정헌법의 총기보유 권리를 내세워 여전히 극력 반대할 뿐 아니라 딘 타코(롱뷰) 상원의원 등 몇몇 농어촌 지역구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보수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며 이들 법안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의회가 이들 법안을 심의하기 시작한 지난 12일에는 ‘총기 소유무장 권리 시민위원회’ 회원 100여명이 무장한 채 주 의사당 건물 계단에 운집해 총기규제 반대 시위를 벌인 데 이어 15일에도 상당 수가 다시 모여 이들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총기규제 지지단체인 ‘총기 책임을 위한 연맹’의 레니 홉킨스 대표는 주의회가 60일간의 금년 정규회기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올 가을 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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