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셰리프 대원 살해 용의자 기소

2018-01-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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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코마 검찰, 현장에 운전해준 여성 공범 용의자도

<속보>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의 대니엘 맥카트니 대원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프랭크 파울(32)이 1급 살인죄로 공식 기소돼 500만달러 보석금을 책정 받았다.

카운티 검찰은 파울에게 납치 및 불법 무기소지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히고 전과 투성이인 그는 원천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밤 사건 당시 파울과 헨리 카든을 현장으로 운전해준 브렌다 트로이어 여인도 살인 및 납치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히고 그녀의 보석금은 200만달러라고 덧붙였다.


카든은 사건 당시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총격해 자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맥카트니 대원은 7일밤 타코마 남쪽 프레더릭슨의 한 모빌홈 주민으로부터 주택침입 절도신고를 받고 6분 안에 출동했으며 곧 이어 “총격 발생”을 무전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무전 보고를 듣고 지원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간 대원들은 치명적 총상을 입고 땅에 쓰러져 있는 맥카트니 대원을 발견, 타코마의 St. 조셉병원으로 옮겼지만 곧 숨졌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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