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독교 탄압 강화… 가정교회 등 타격

2018-01-11 (목) 유정원 종교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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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임시 종교활동 장소 심의” “교육기관 설립 관리”

▶ 새 종교규제법 내달 시행

기독교 탄압 강화… 가정교회 등 타격

중국의 한 삼자애국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연합>

중국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종교규제에 따라 기독교 교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9일 중신망을 인용해 왕쭤안 중국 국가종교국장이 전날 열린 전국 종교국장회의에서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종교 사무관리의 제도체계를 한층 완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관리, 임시 종교활동 장소 심의관리, 교육기관 설립방안, 교육기관의 외국인 채용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왕 국장은 이어 “새로 개정된 종교사무조례가 내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라며 “새 조례는 합법을 보호하고, 비법(非法)과 극단을 억지하며 침투를 막고 범죄를 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 상태다.

일선 행정기관의 종교인·종교단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약 3만3,00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외 인권기관들은 이 조례로 인해 중국내 기독교 지하교회들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에 비공식 파견돼 있는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비자관리를 강화하면서 비관영 개신교 지하교회나 가정교회를 전면적으로 탄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따르며 외국 종단의 관리나 간섭을 받지 않는 삼자(三自)교회나 삼자 애국교회만을 공식 기독교 교단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삼자란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의 앞글자를 따 독자성을 강조한 교단의 의미다.

하지만 중국의 가정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지방 당국의 묵인 아래 2,3선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크게 확산했으나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 강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 종교단체 ‘차이나 에이드’(China Aid)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내 교회 수만 곳이 당국의 탄압을 받았다. 2015년 체포된 가정교회 지도자는 500명 이상이며 지난해에는 600명을 넘어섰다.

중국은 2018년에 가장 우려되는 기독교 박해국가로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3개국이 꼽힌 상태다. 영국의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릴리즈인터내셔널은 올해 중국과 인도,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에서 기독교 박해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서도 중국은 올해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할 것으로 보이는 나라’로 주의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중국에서 벌어진 ‘크리스마스 보이콧’ 운동 역시 기독교 관련 문화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반영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안후이성에서는 크리스마스 관련 행사가 공식적으로 금지됐고 저장성에서는 공산당원이 크리스마스트리를 쓰러뜨리는 일이 벌어졌다.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3성에서는 탈북민 선교를 하던 한국 선교사들이 무더기로 추방당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인도에서도 지난달 15일 신학생 30명과 목사 2명이 집에서 크리스마스캐럴을 부르던 중 테러리스트로 몰려 체포됐다. 인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게 경찰이 밝힌 사유였다.

<유정원 종교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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