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2018년도 세금보고 가이드 라인
▶ 1월29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 4월17일까지
문주한 공인회계사가 한 고객과 2018년도 세금보고 상담을 하고 있다.
세제개편안 대부분 2019년부터 적용
스케줄 A통한 항목별 공제 전문가 상담 바람직
2018년도 개인 세금보고가 이달 29일 개시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지난달 통과된 가운데 일부 항목 경우, 올해 세금보고 때 소급 적용 되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들의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연방국세청(IRS)이 공지한 2018년도 세금보고 가이드 라인을 알아본다.
■소급적용 항목
개인 세금보고 스케줄 A를 통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에서 ‘의료비용’(Medical Expense)은 공제율 7.5%를 소급 적용 받게 된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 1년간 병원이나 치과 등에서 지불한 의료비용은 현행 5%에서 2.5% 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가상각비 역시 소급 적용을 받게 된다. 경기부양을 이유로 소급 적용이 결정된 것으로 2017년 9월27일 이후에 업소 공사를 했거나 기계 등을 구입한 경우, 기존 절반이 아닌 100%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은 유효
세제개편안이 통과됐지만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돼 온 벌금은 올해 세금보고까지 적용된다. 건강보험 미가입 성인 1인당 벌금은 695달러다.
■과세대상 소득세율
과세대상 소득세율은 10~39.6% 기존 7단계가 적용된다. 개인경우, 연소득 41만8,400달러(부부합산 47만700달러)이상은 가장 높은 39.6%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본공제액
부부합산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1만2,700달러가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된다. 개인이나 부부개별 신고는 6,350달러, 가구주(head of household) 신고는 9,350달러가 적용된다.
■근로소득세 환급액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정부의 근로소득세 환급액(EITC) 최대금액은 6,318달러다. 자녀가 2명이면 5,616달러, 1명이면 3,400달러, 자녀가 없으면 51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대부분 2019년도 세금보고부터 적용되지만 일부 항목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스케줄 A를 통한 항목별 공제가 필요한 납세자는 세금 보고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2017년 소득에 대한 2018년도 세금보고는 1월29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돼 4월17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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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